강병삼 전 제주시장 등 변호사 4명 농지법 위반 혐의 무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법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51)을 포함한 제주 변호사 4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여경은)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며 강 전 시장 등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 강 전 시장 등 2명은 '농업인'으로 기재했고, 나머지 피고인 2명은 '신규 영농'으로 기재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다.
이들의 농지법 논란은 2022년 8월 강 전 시장에 대한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지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변호사를 주업으로 삼은 피고인들이 농사를 지을 생각도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 기소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시세 차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손해를 보려는 매수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며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매수한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인이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며, 농사 여건의 변화로 효율적 경작을 위해 다른 이에게 경작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며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어도 신규 농업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점도 유죄 입증 증거로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시장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 취지를 분석,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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