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서 '텃밭' 놓고 이웃 둔기로 위협한 50대, 징역 1년6월
법원 "평소 폭력성 과시…누범 기간에 범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아파트 '텃밭' 문제로 이웃을 둔기로 위협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10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사는 B 씨를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해라, 죽여버리겠다. 텃밭에 심은 토마토 치워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일 후인 6월 7일에도 아파트에서 B 씨를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텃밭에 심은 토마토를 치우라고 협박했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이날 오후 8시쯤 B 씨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는 아파트 텃밭에 토마토 한 그루를 심었고, A 씨는 그 주변으로 고추 등을 재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각자 심은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툼은 B 씨가 "토마토를 갈아엎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A 씨에게 항의하자 시작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토마토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B 씨가 피고인(A 씨) 측에 난리를 쳤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청소년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벽돌을 휘두르고, 흉기로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성을 과시하고 위화감을 조성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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