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이 길이 아닌가'…제주 버스전용차로 위반 하루 35대 적발
올해 1~5월 5534건 과태료 부과…노면표시·안내판 정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하루 30건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의와 맞물려 제주시 도심구간에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가 도입됐다.
버스전용차로는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전세버스, 택시를 제외한 일반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 2.9㎞ 구간의 '중앙차로'와 무수천~국립제주박물관 11.8㎞ 구간의 '가로변차로' 등 2개 형태로 운영중이다.
제주시는 중앙차로 구간에 9대를 설치해 연중 24시간 단속하고 있다. 가로변차로 구간에 10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단속중이다.
중앙차로는 1회 위반시, 가로변차로는 2회 위반시 △이륜차 4만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5534건(중앙차로 2464건, 가로변차로 3070건)이다. 하루 평균 36건 이상이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지난해 과태료 부과건수 9301건(중앙차로 3464건, 가로변차로 5837건)(63%)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도 고민이다.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서 단속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5월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난달 노면표시 52곳, 안내표지판 48곳을 정비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해 차량 운전자들이 편리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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