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 쓰고 타다 '쾅'… 제주 전동킥보드 등 사고 3년간 78건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총 78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7건, 2021년 31건, 2022년 40건 등 총 78건이다.
사망자는 2020년 1명, 부상자는 2020년 6명, 2021년 31명, 2022년 43명 총 80명에 이른다.
사망자인 A씨는 20대 관광객으로서 2020년 6월22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안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도로 위 설치물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서 단거리를 짧은 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도 편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좌회전 방법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안전운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
주행시엔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선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2명 이상 승차해선 안 된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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