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행위 엄격제한 '절대보전지역' 10만평 늘었다
바닷가·해안사구 등 신규 지정…절대·상대·관리보전 지정 고시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주지역 절대보전지역이 기존보다 약 10만평(33만4063㎡) 확대됐다.
30일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 등에 '절대·상대·관리보전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보전지역을 정기조사하고,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을 마련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가 제출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은 지난해 11월 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시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은 기존 2억163만9970㎡에서 2억197만4033㎡로 33만4063㎡ 증가했다.
제주도는 해안변 경관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19만9000㎡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해안사구 8000㎡와 비지정 용암동굴 등 2000㎡, 하천 1만7000㎡, 저류지 6만9000㎡도 새롭게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상대보전지역은 기존 1276만3023㎡에서 24만7619㎡ 감소한 1251만5404㎡다. 기존 상대보전지역 중 일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됐고, 일부는 제외됐다.
이와 함께 지하수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를 포함하는 관리보전지역(각 1233.306→1233.604㎢, 0.298㎢ 증가)도 등급별 면적이 달라졌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등급별 면적은 1등급 35.592㎢(0.507㎢ 증가), 2등급 195.233㎢(0.106㎢ 감소), 3등급 234.812㎢(0.407㎢ 감소)다. 비지정 용암동굴 일대 0.4㎢가 이번에 새롭게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에 포함됐다.
또 생태계보전지구의 등급별 면적은 1등급 31.697㎢(0.978㎢ 증가), 2등급 123.054㎢(7.343㎢ 증가), 3등급 38.343㎢(5.334㎢ 감소)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군락지 0.9㎢가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됐다.
경관보전지구 등급별 면적을 보면 1등급 81.775(0.001㎢ 증가), 2등급 111.406㎢(1.362㎢ 감소), 3등급 542.079㎢(6.026㎢ 감소)다.
절대보전지역은 국가 또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도로,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산림사업, 기존에 건축된 종교시설의 증·개축, 그 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무선설비, 상하수도시설,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만 가능하다.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은 불가능하지만 도지사 허가를 받을 경우 박물관이나 미술관 건축, 숙박이나 판매 등 소득과 연관된 2층 이하 건축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관리보전지역인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과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는 모든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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