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사위 "소방,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감독 소홀"

공공기관 452곳중 289곳 소방교육 수료증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방치

제주소방안전본부 전경(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소방이 각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제주도에 시정·주의 등 9건의 행정상 조치(신분상 조치 4명)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4개 소방서는 관할 구역 내 공공기관에서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들의 교육 수료 여부 확인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한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강습·교육수료를 조건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할 소방서는 교육 수료 후 지체 없이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거나 교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습·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공기관 452개소 중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301개소에 달했다.

그런데도 제주소방서 관할구역의 공공기관 12개소에 대해서만 안내공문을 발송했을 뿐 나머지 289개소에는 강습·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부적정한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 조사 결과 소방본부는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정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했지만, 올해 1월분 정근수당으로 128만원4740원을 지급했다.

또 2020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3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 정직 일수가 연가일수보다 많았지만 연가보상비 32만5610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소방공무원 피복 납품 과정에서 2단계 경쟁을 회피해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한 사례도 지적됐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수요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은 1억원, 그 외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1회 구매예산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을 요구해선 안된다.

그런데 제주동부소방서는 2020년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2회에 걸쳐 1억2700여 만원 상당의 소방공무원 피복을 구매하면서 1회 납품 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도록 2회에 걸쳐 분할 발주했다.

2020년 4월 약 8천200만원 상당의 기동복 동계용 상하의를 납품받고, 6월에는 약 4천500만원 상당의 활동복을 구매하는 식이었다.

감사위는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의 공정성 시비 우려가 있고,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감사위는 해당 구매 계약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1명을 훈계 조치하고, 2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119구조대원 등 자격자 편성 소홀, 소방용수 시설 고장 수리 계약 업무 처리 불합리, 건설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결제 계좌 관리 소홀, 세출예산 과목 운용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