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업소 옮겨가며 불법영업…제주 유명 유흥주점 적발

제주경찰청, 종업원 29명·손님 18명 등 입건

제주 경찰이 지난 10일 오전 1시쯤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2022.4.12/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의 한 유흥주점이 영업제한 시간 이후 장소를 옮겨가면서 심야 술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29명과 손님 18명 등 총 47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유명 유흥업소에서 영업제한 시간 이후 다른 업소로 장소를 옮겨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10일 대규모 단속을 벌였다.

해당 업소는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모두 끈 상태로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당시 종업원과 손님들은 건물 입구를 봉쇄해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업소에서 12시까지 영업을 하다가 연계된 다른 유흥업소로 자리를 옮겨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