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인체포 은폐 의혹' 현직 경찰관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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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검찰이 제주의 한 현직 경찰관의 오인체포 은폐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일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경찰청 수사과 소속 A경위(38) 사건과 관련해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현재 A경위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경남 김해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객 B씨를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 피의자 C씨로 착각해 B씨에게 한 시간 가량 수갑을 채웠음에도 모든 사건 기록에 이를 남기지 않는 식으로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는 숙박업소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B씨의 객실에 들어가 B씨의 실물과 C씨의 사진을 대조한 뒤 B씨를 긴급체포했으나 현장에서 B씨의 신분증 등을 확인한 뒤 다른 객실에서 C씨를 긴급체포하고 나서야 B씨의 수갑을 해제했다.

검찰은 지난 11월18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오인체포 사실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긴급체포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상당히 비슷한 외모 등 피고인이 B씨를 오인체포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은 오인체포임을 확인한 즉시 체포를 해제했다"며 "특히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저버릴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경찰이 긴급체포서 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긴급체포를 한 사실이 기록상에 아무 것도 없는 신병 관련 절차 위반"이라며 "이는 인권과 관련한 부분으로 만연히 편의적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