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역 명문가 제주 공영관광지 29개소 입장료 면제

도, 면제 대상 '제주 거주'→'전국'으로 확대

제주도가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전국 병역명문가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전국 병역 명문가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다. 기존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등만 혜택을 받았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169가문·917명, 전국은 7631가문·3만866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관광지 29개소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장 등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혜택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은 당사자와 그 가족(부모·배우자·자녀)도 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이동희 제주도보훈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