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권 훔친 중학생에 뚫린 제주공항…‘실수+운’으로 통과(종합)

보안요원, 30대 신분증 내민 14살 통과시켜
항공사, '중복탑승 알림' 단순 기계 오류로 판단

제주국제공항.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오현지 기자 = 제주국제공항에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탑승권과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일이 발생해 공항 보안의 허술함이 도마에 올랐다.

2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김포행 에어부산 BX8096편에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된 A군(14)은 제주공항에서 두 번의 신분확인 절차를 무사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이날 오후 1시45분쯤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30대 남성인 피해자 B씨(33)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내밀었다. 이는 공항 라운지 의자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 들어있던 것이다.

당시 보안요원은 신분증과 얼굴을 확인했지만 성인 남성만큼 키가 큰 A군을 아무 의심 없이 통과시켰다.

공항 보안절차의 첫 번째 관문이 허무하게 뚫린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A군이 마스크를 살짝만 내려 얼굴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직원의 실수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실수는 탑승 수속 절차에서도 벌어졌다.

탑승 게이트에서의 마지막 탑승권 확인 과정에서 A군과 피해자 B씨의 중복 탑승이 확인됐지만 우연의 일치로 두 사람 모두 항공기에 탈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불과 1분 차이로 탑승권 확인 절차를 밟았다.

먼저 항공기에 오른 사람은 A군이었다. A군은 문제없이 탑승에 성공했지만 뒤이어 탑승권을 내민 B씨는 바코드 기계에서 중복 탑승 알림이 뜨면서 발목이 잡혔다.

승무원은 B씨가 탑승권을 재발급받으며 항공사를 통해 받은 보안띠와 일행을 통해 신분을 재확인했다.

본인의 신분확인이 완료되자 승무원은 단순 기계 오류로 판단해 B씨를 통과시켰다.

이날 항공편은 만석으로 195명 승객 전원이 탑승한 상태였다.

A군은 항공기에 오르자마자 화장실로 숨었다. B씨는 본래 자신의 자리에 착석했다.

두 번의 공항 보안절차를 뚫은 A군이 발각된 것은 이륙 전 마지막 안전사항 점검 과정에서였다.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내 시설을 점검하던 승무원이 화장실에서 A군을 발견한 것이다.

적발된 A군은 신분증과 탑승권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승무원의 조치로 항공기는 램프리턴을 했다.

이에 해당 항공편은 1시간가량 지연된 오후 5시2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바로 경찰로 인계된 A군은 “타지역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 갔다. 공항에만 가면 비행기를 탈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군을 항공보안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