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왔다가 신분증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평일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가져가야
주말엔 관공서 문닫아 공항서 관광객 입증해야

제주국제공항 무인민원발권창구 앞. /ⓒ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최근 주말을 이용해 제주에 여행을 왔던 박모씨(34)는 큰 낭패를 봤다. 즐겁게 여행을 즐기던 중 신분증을 잃어버린 것이다.

당장 월요일 출근 때문에 서울로 돌아가야 했던 A씨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17년 7월부터 전국 공항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없이는 항공기를 탈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에 올 때 이용했던 저비용항공사(LCC) 고객센터로 전화해 방법을 문의했지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제주국제공항과 가장 가까운 민원창구로 안내된 제주시 연동주민센터는 주말에는 문을 닫아 불가능한 일이었다.

발을 동동 구르던 박씨는 결국 서울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 여권을 급하게 제주로 전달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17년 7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 탑승은 유효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제주(명예)도민증 등)을 소지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진이 부착된 원본의 주민등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표도 인정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대행 업무가 중단되면서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주말에 유효신분증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이용객들이 이어지자 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제주의 특성상 대안을 마련했다.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타지역으로 이동 시 항공기가 아닌 교통수단 대안이 없고 주말에는 대체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관공서들이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민을 제외한 관광객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정해 주말에는 등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 입도시 탑승한 항공편 이용 사실을 항공사를 통해 확인한 문서와 공항 내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문인식 등으로 발급한 등본으로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항공사 직원이 보안검색대까지 동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의 경우 고객센터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으면서 일부 이용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공식 규정은 아니지만 제주공항의 특성상 모든 항공사가 관광객에 한정해 신분증 분실에 따른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 항공사별 고객센터는 안내를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