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뺑소니 사고 30대에 '벌금 500만원'

ⓒ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전통시장 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행인을 치고도 도주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7월26일 제주 서귀포시 올레시장 내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50㏄ 미만의 소형 엔진이나 전동기를 부착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B씨(64)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왼손 타박상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한데도 안전운전을 게을리 하고 피해자와 부딪힌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