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드시라" 격분 술집서 행패 부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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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술을 마시다 술집 주인과 손님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만 드시라. 남은 술은 보관해주겠다”는 술집 주인 A씨의 말에 격분해 양주병을 던져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이를 말리던 손님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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