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주 '올레' 상품권 침해 '벌금형'
-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소주와 대표 문모씨(74)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라산은 2008년 12월 지정상품을 소주 등으로 등록된 ‘OLLE 올래’ 상표를 2014년 7월 양수받아 소유했다.
㈜제주소주와 문씨는 2014년 8월6일부터 11월14일까지 ㈜한라산 등록상표와 유사한 ‘올레’ 상표가 부착된 360㎜ 소주 22만병을 도내에 판매해 등록상표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제주소주와 문씨는 “㈜한라산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이 업체가 등록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변호사 자문결과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올레 상표를 부착한 소주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자문 결과에 따라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이 같은 행위가 등록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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