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곳 형사고발

서귀포시청사ⓒ News1
서귀포시청사ⓒ News1

(서귀포=뉴스1) 이석형 기자 =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펜션은 미분양 주택으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 9개동 독채 펜션에서 1박에 14만원을 받고 불법 펜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하고 동일번지의 별채 건물에 객실 6개를 불법 운영하면서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투숙객을 모았다.

이들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정윤창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은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함은 물론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 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으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ejunews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