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 환자들과 짜고 8억대 보험사기 산부인과 원장

경찰, 브로커 등 78명 입건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수억원대의 의료 보험금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산부인과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비급여 대상 특정 시술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8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도내 모 산부인과 원장 A씨(48)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알선총책 B씨(34)를 구속하고 나머지 알선책 4명과 환자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 등 5명의 알선책과 공모해 실손 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모집한 뒤 특정 시술 치료를 하고 1인당 1000만~130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자들에게 무료 시술을 해준 대가로 환자들이 타낸 보험금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13개 보험사로부터 72회에 걸쳐 보험금 8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은 보험금의 일부만 A씨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급여 대상 진료인 경우 병원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평생 진료, 입원기간 부풀리기, 식사비 추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급여 부분은 정부가 가격 및 의료기준을 엄격 관리하고 있으나 비급여 부분은 객관적인 관리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에 통보해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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