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9월부터 렌터카 배·반차 전면 금지
道, 업계 협의 통해 셔틀버스 지원
- 고경호 기자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오는 9월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내에서 렌터카의 배차 및 반차(차량 반납)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을 올해 6월 21일 체결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9월1일부터 제주공항 내 렌터카 하우스의 기능을 전환하고, 각 렌터카업체 차고지에서 배차와 반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렌터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공항과 각 업체 차고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렌터카 하우스 시설물은 렌터카 이용객 대합실로 사용하고, 렌터카 주차장의 일부는 셔틀버스 승·하차 주차장으로 그 기능을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고지가 원거리에 있는 20여 개 소규모업체들에 대해서는 대체 차고지 확보 등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공항 서측 상주직원 주차장 130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임시 공동 배차 및 반차지로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로 제주공항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과 공항 내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렌터카 이용객들은 각각의 업체에서 계약서 작성과 정산함에 있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제주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공항 셔틀버스 운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항 내에서의 불법 배차 및 반차, 호객행위 등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내 렌터카 업계의 자생력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uni0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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