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딸 성폭행한 못된 40대…아내와 이혼뒤 고소당해 구속
- 이상민 기자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잠을 자고 있는 처제의 딸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 중순 새벽 친척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의 딸 B(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이듬해 다시 제주도를 방문하려 했으나 딸이 안가겠다며 거부하자 대화를 나눠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어머니는 피의자가 친언니의 남편인 점을 고려해 고소를 미루다 지난해 둘이 이혼을 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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