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공무원 낀 국가보조금 횡령 적발

3년간 12억원 편취…"회사지분 지급 약속대가 사업자 선정"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사업 보조금 편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 주식회사 대표 A(40)씨 등 업체 관계자 8명과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 B(52·여)씨를 포함한 시 공무원 3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사업'은 제주감귤을 이용해 아로마 에센션 오일 등 고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가보조사업에 선정됐다.

정부는 이 사업에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34억원(자부담 5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경찰은 이들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업체 관계자 8명은 마치 자부담을 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냈다.

예를 들어 국가보조금을 받기 하기 위해서는 전체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데 A씨 등은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엔 회사 통장에 돈을 넣어 마치 자부담을 한 것처럼 해놓고 보조금이 지급되면 통장에서 바로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A씨 등이 업체 관계자들이 공장자재비를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3년동안 12억1730만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송치된 업체 관계자중에는 국립대 대학교수인 C씨도 포함됐다.

C씨의 경우 허위 계약으로 1억8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서귀포시청 공무원 중 B씨에겐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회사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사업 완료 후 3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 15%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공무원 2명은 사업자들의 불법을 행위를 묵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해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현재 이 공무원들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국가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lee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