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몹쓸 아버지… 제주검찰 친권상실 청구
제주지방검찰청은 형사 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의 친권상실을 제주지방법원에 지난 10일자로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딸에 대한 친권을 계속할 행사할 경우 친딸의 정서나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재범 가능서이 큰 '고' 수준으로 분류된 점도 친권상실을 청구하게된 주요한 이유로 손꼽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비와 학비 등 1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의 3급의 딸 B양(당시 15세)을 성폭행하고 그해 9월께 동거녀 집에서 동거녀 아들의 딸인 C양(당시 7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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