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엎친데 덮친격'… '삼다수' 상표권도 잃었다
대한상사중재원 계약 종료 판정 이어 "상표권 말소해야"
㈜농심은 앞으로 ‘삼다수’ 또는 ‘삼다’ ‘삼다도’ 문구를 집어넣은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게 됐다.
13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9일부로 ㈜농심이 보유하고 있는 ‘농심삼다수’와 ‘농심삼다’ ‘농심삼다도’ 등 3개 상표권을 말소하라고 판정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단심제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농심의 '시련'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14일 ㈜농심을 상대로 ‘농심삼다수’와 ‘농심삼다’ ‘농심삼다도’ 의 상표권을 이전 또는 말소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측에 판단을 구하면서 비롯됐다.
㈜농심은 지난 1998년부터 제주 삼다수를 도개발공사로부터 넘겨받아 13년간 독점적으로 국내에 공급해왔지만 지난해말 판매대행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제주도개발공사는 광동제약을 새 판매대행 사업자로 선정해 삼다수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 삼다수’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려해도 농심이 갖고 있는 기존 상표권 때문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특허청은 ㈜농심이 ‘농심삼다수’와 ‘농심삼다’ ‘농심삼다도’ 등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권을 이미 갖고 있어 ‘삼다’라는 이름을 딴 새로운 상표권을 등록할 수 없다고 제주도개발공사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에 삼다로 표기된 3개의 상표권을 공사로 이전해주거나 자체 말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농심에서는 이를 거부해왔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말 계약 해지 이전에 ㈜농심과 맺은 판매 협약서를 살펴보면 ‘상표권을 갑(제주도개발공사) 의 소유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삼다수 상표권의 양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판매협약에 명시된 공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말했다.
5개월 간에 지리한 법적공방 끝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주도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농심은 ‘농심삼다수’와 ‘농심삼다’ ‘농심삼다도’로 표기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게됐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11월에도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협약을 12월14일부로 종료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려 제주도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le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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