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내곡동 특검법 거부권행사는 민심역풍 불러올 것”
문병호 의원은 “청와대가 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곡동 특검법은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수사대상자인 대통령이 수사자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이 점을 문제 삼지 않았고, 지난 3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내곡동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당초 검찰이 내곡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성실히 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는 특검법 자체가 발의될 필요가 없었다”며 “하지만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물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한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관계인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아들과 관련해서도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아들이 검찰의 수사를 직접 받는 것을 견뎌야 했지만, 오직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만 검찰이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핵심은 위헌 여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검법 자체는 대통령이 특결검사를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특검검사에 대해 2배수의 추천권만을 갖고 있을 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다”며 “그럼에도 청와대가 위헌시비 운운하는 것은 특검 결정뿐만 아니라, 특검에 대한 추천권까지 수사대상자인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는 국회의원 3분의2의 찬성을 통해 특검법을 확정시킬 수 있다”며 “국회의 재의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짊어지게 될 정치적 부담감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의 거대한 역풍을 맞음은 물론, 새누리당도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의 보호막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청와대가 강조하듯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면, 특검에서도 그에 상응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거부권 카드를 만지는 것은 자신들조차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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