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증세 없이 지방세 8조원 늘린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문병호 의원실 제공) © News1 고유선 기자

해가 갈수록 악화되던 지방재정 문제에 숨통일 트일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31일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해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병호 의원은 “사회복지사무 등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은 줄어든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급격히 증가했다”며 “상식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률이 높아지면 지방재원도 따라서 확대돼야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부가가치세의 5%(연간 2.7조원)를 지자체로 이양한 것이 전부”라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는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특히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큰 폭으로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지적하다.

그는 또“지방재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해 지자체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의 경우 일본 25%, 스페인 35%, 독일 47%, 캐나다 50%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가가치세의 25%~50%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다. 정부도 당초 2010년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를 10%로 확대하기로 발표 한 바 있으나 부처 간의 이견으로 내년도 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병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내년에 10%로 높인 후 매년 5%씩 상향조정해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5년에는 국민에 대한 증세 없이도 지자체의 지방세입이 8조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비수도권지역에 유리하도록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 62.3%, 전남 59.4% 경북 57.3%, 강원 56.6%, 충북 52.0% 등 비수도권지역의 지자체일수록 세입 증가율이 높아지게 된다.

문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 없이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의 경우 주요 사회복지예산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복지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윤·김윤덕·한정애·배기운·박민수·김기식·최민희·박남춘·민홍철·김성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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