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삼산동 도매상인 농성 100일에 부쳐’성명 발표
시당은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사업체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에 내놓은 ‘사업조정’은 1년이 다 되도록 결론이 없다”며 “그 사이 문제가 된 회사인 '중부식자재'가 '달인식자재'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부식자재는 대상(주)의 자회사인 다물FS㈜ 소유이고, 다물FS㈜의 70%는 대상(주)의 것”이라며 “따라서, 중부식자재는 곧 대상(주)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편법이고, 변종수법으로 대기업의 반칙행위”라고 비난했다.
시당은 “이를 관할하는 중기청은 계좌추적 등의 권한이 전혀 없어 실질적 소유주를 밝혀내기 어려워 사업조정에 대한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건 사업자의 형태보다, 시장균형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자재 유통업은 개인사업자가 전체의 90% 이상인 전형적인 생계형이고, 전국적으로 약 60여만 명의 중소상인이 종사한다”며 “대기업들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꼼수까지 동원해가며 진출할만한 시장이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대상(주)가 식자재 유통부문에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영세 중소상인들이 집중 분포한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에도 진출한다는 것은 분명 ‘변종 슈퍼마켓’과 같은 ‘변종 유통업’ 진출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당에 따르면 국가는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추구행위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시당은 “헌법 제119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 민주통합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며, 사람 중심의 올바른 성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은 지난 6월13일 ‘삼산동 도매상인들의 농성현장’을 찾아 시당 차원에서 중소상인위원회를 설치, 중소상인의 권익과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천시의회가 ‘중소상인경쟁력강화와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약속했고, 이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
시당은 “이제는 소극적인 상생보다 적극적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입법운동으로 가야 할 때”이라며 “국회 차원에서의 대기업 식자재 도매시장 납품피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중앙당에 건의하고, 정확한 실태파악 후 관련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당은 "부평 삼산도매시장에서 100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은 우리들의 소중한 '가장(家長)'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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