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 발의
이날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초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이 이 대통령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유용, 업무상횡령, 국고손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돼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관련 당사자들을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8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용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시형,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이명박 대통령 등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보였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에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가 고위 공직자의 아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개입돼 현행 실정법을 우롱하고 국가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며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과 대통령실 명의의 내곡동 사저 및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이시형의 자금 출처 의혹 사건 ▲그린벨트해제 의혹 사건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하고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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