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담보로 받고 불법 대부…여성 협박한 50대 3명 잇따라 실형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영상을 담보로 협박하며 불법 대부업을 한 50대 남성 3명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2)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월18일부터 5월6일까지 여성 4명과 불법 대부계약을 맺고 3033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380만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나체사진과 성적 행위가 담긴 사진·영상, 지인 연락처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금과 이자가 제때 상환되지 않으면 카카오톡으로 담보로 보관하던 나체사진 등을 보내며 상환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남성 B 씨(54)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4월 23일까지 불법 대부계약을 맺은 여성 4명에게 125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805만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역시 담보로 받은 여성들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여자 인생 조지고 싶지 않다. 진심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남성 C 씨(54)도 올 2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여성 5명에게 1380만원을 지급하고 1062만원을 상환받으면서, 피해자들의 나체 상태의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보내 협박해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 등 3명에게는 나체사진 등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촬영물등이용협박)도 적용됐다.

법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A 씨는 과일 도소매업자였으며 B 씨는 하역업체 직원, C 씨는 공업 종사자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했다"며 "이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