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억대 뇌물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임직원들, 항소심서 감형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민간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이정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임원 A 씨(62)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 씨(54)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B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착수금 1억 원에 이어 성공보수 3억 원을 업체에 요구했다"며 "성공 가능성 유무를 판단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뇌물 액수를 4억 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착수금 1억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인천항만공사 임직원으로서 요구한 뇌물 액수가 고액이고, 사회적 신뢰도 훼손했다"며 "특히 A 씨는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 원가량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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