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마약 수사 누설'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 2년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숨진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이 외부로 누설될 경우 수사 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인멸되는 등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인천지검에서 마약 수사관이었던 피고인이 직무상 정보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이 없고, 약 12년간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포상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A 씨의 또 다른 혐의인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이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는 2023년 10월 19일 이 씨에 대한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 씨는 언론 보도가 나가기 5일 전인 같은 해 10월 14일 인천경찰청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보도 이후 약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A 씨와 별개로 이 씨에 대한 수사 사항을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 30대 C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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