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불티로 놀이시설 태워 3억 피해…60대 남성, 금고 6개월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용접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불로 3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6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9)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3월 4일 오후 11시5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놀이시설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용접 불티가 주변 인화물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비산방지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구도 비치하지 않았다.
특히 용접 장소 주변의 가연물을 모두 치우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용접 불티가 가연물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건물 전체와 주변으로 번졌다.
당시 건물은 영업이 끝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이 건물 내부의 디스코 팡팡 등 놀이시설 장비와 인근 건물까지 번지면서 3억 323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