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사고' 운전자 방치한 경찰…보험 처리 후 또 운전대 잡았다

"대리기사 불러라" 말하고 복귀…'초동조치 미흡' 감찰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보험 처리 후 다시 차량을 몰고 귀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직 경찰관 2명이 감찰 대상에 올랐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교통수사팀 경찰관 A 씨 등 2명의 초동 조치 미흡 부분과 관련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10시35분쯤 인천 제물포구 서해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 B 씨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도록 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 2명은 B 씨에게 현장에서 진행해야할 보험 처리 등을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라고 이른 뒤 경찰서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내부 규칙에는 음주운전자의 안전 귀가를 위해 차키를 확보하거나, 대리운전 기사가 현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마치고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A 씨 등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보험 처리를 마친 B 씨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주거지까지 차량을 몰고간 것으로 확인됐다.

B 씨가 음주 상태로 다시 운전한 사실은 보험사 직원의 신고를 통해 경찰에 알려졌다.

현재 B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A 씨 등 2명의 초동조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 2명에 대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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