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5명에 100억 빌려 기존 채무 '돌려막기'로 탕진…60대 구속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고수익 대부업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100억 원을 빌린 뒤 돌려막기에 사용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해구 가좌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인 25명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인들에게 "대부업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하면 수익금을 안겨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빌린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이번 주중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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