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부천서 공기권총 수업 중 교사 다쳐…보고 누락 여부 조사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2년 전 경기 부천의 한 중학교에서 공기권총 체험 수업을 진행하던 체육교사가 발사된 탄환에 손을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교육당국과 경찰이 보고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7일 경기 부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부천 원미구 한 중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중 공기권총에서 발사된 탄환 1발에 체육교사 A 씨가 손을 다쳤다.
A 씨는 당시 공기권총 종목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 B 군에게 공기권총 발사 체험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군을 공기권총 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발사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A 씨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해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씨가 사고 발생 당시 책임자로서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교육당국과 경찰이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A 씨와 학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수업 진행 과정과 사고 발생 경위, 학교 운동부 운영 및 총기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도 A 씨가 사고 발생 후 책임자로서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교육당국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 씨가 당시 안전교육 등 사전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손을 경미하게 다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A 씨가 수업 책임자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신고 의무를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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