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보훈대상자는 무료 이용한다
인천시의회 조례개정안 가결…인천시민은 50% 감면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이용료가 전액 감면될 전망이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규진 시의원(남동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1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상임위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전액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된 데 따라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관광시설 소재지와 관할 자치구 명칭도 정비했다.
전망대와 엣지워크 이용료, 친수공간과 바다전망대 사용료 등의 범위를 정하고 시설 이용 제한과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기준도 구체화했다.
인천시민은 관광시설 이용료와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과 경로우대자, 취약계층,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기준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나라를 위한 헌신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감면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라하늘대교가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세종 산업경제위원장은 "이용료 전액 감면만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온전히 보답할 수는 없지만 인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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