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문 왜 열어"…동료 목 찌른 20대 외국인, 징역 3년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기숙사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동료를 살해하려 한 20대 베트남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인 A 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0시 20분쯤 경기 부천의 한 연립주택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B 씨(22)의 목과 후두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회사 동료 사이로 같은 기숙사에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B 씨가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A 씨가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서로 욕설하며 싸움으로 번졌고. A 씨는 B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수차례 찔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 서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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