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선수'로 위장해 46명 불법입국 알선…브로커 구속

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한 중국인 4명도 전원 검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키르기즈공화국인들을 태권도 선수로 위장해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고 수억 원을 챙긴 외국인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 여성 A 씨(57)를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남편 B 씨(57)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지 브로커를 통해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키르기즈공화국인 46명을 모집한 뒤 이들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해 사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1인당 최대 4500달러(약 690만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 남편 B 씨는 A 씨가 모집한 외국인들을 초청할 국내 스포츠 단체 등을 물색하고, 이들 단체로부터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 서류를 받아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 스포츠 단체 등을 이용해 불법입국을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로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가운데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33명의 사증을 취소해 입국을 막았다.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검거해 강제퇴거했으며 나머지 5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또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뒤 무단이탈한 중국인 4명도 최근 모두 검거했다.

중국인 C 씨(31) 등 4명은 지난달 9일 단체관광객 무사증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관광단에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달 12일 전담여행사로부터 이들의 무단이탈 신고를 받은 뒤 전담 추적팀을 구성했다. 인천공항 내 폐쇄회로(CC)TV와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 이들이 원주와 울산행 시외버스를 이용해 지방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추적과 잠복을 벌여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북 경산과 경기 여주, 울산 울주 등에서 4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하기 위해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2만~5만 위안(약 440만~1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 당국은 중국인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고, 전담여행사 등을 상대로 무단이탈 과정에 개입했는지와 현지 브로커와의 연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단체관광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무단이탈 등 출입국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무사증 제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