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기능 강화…개정안 본회의 통과
"일선 대원에 대한 적극적 구조 활동 기반 마련"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의 해상 구조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준병, 김성원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해방 법률안은 수상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의 현장 대응을 보장하고 수난구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상(死傷)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조항 신설,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면책 대상 확대 등이다.
해경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일선 대원에 대한 적극적 구조 활동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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