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 여객기 비상구 손잡이 잡아당긴 몽골인…징역형 집유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비상구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긴 외국인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남성 A 씨(5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3시 15분쯤 몽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비상구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구 옆 22J 좌석에 앉아 있던 A 씨는 항공기가 운항 중인 상황에서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보안법은 누구든지 항공기 안에서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해하는 행위로 위험성이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기내가 혼란스러워지거나 항공기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