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613명 노렸다…최고 연 4만% 이자 뜯은 일당 22명 검거

여성 채무자 가족에 "유흥업소 팔아먹겠다" 협박도…총책 2명 구속

조직원들이 경찰신고를 경시하는 메시지.(인천경찰정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6.8.27/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의 연락처를 수집한 뒤 최고 연 4만%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사금융 범죄집단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죄집단 조직원 등 20~50대 남녀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무자 613명에게 모두 2139차례에 걸쳐 8억70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8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이 대출중개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출중개플랫폼에 광고를 낸 대부업체로 전화한 대출 희망자들의 연락처를 수집한 뒤 대포폰을 이용해 마치 다른 대부업체인 것처럼 접근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실제로 돈을 빌린 불법사금융업체의 상호나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이자는 연 32%에서 최대 4만1192%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된 총책 2명은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한 뒤 총책·상담책·전달책·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계좌, 가상사설망(VPN) 등도 사용했다.

일부 조직원은 기존 조직에서 익힌 범행 수법을 모방해 추가 조직원을 모집하고 별도의 범죄집단을 꾸려 같은 방식의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체한 여성 채무자의 가족에게 "강간하든 유흥업소에 팔아먹든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일부는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한 채무자와 수사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운데 30대 여성은 이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287만원 상당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4억6322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총책 등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온라인 대출 거래 시 광고 내용과 실제 대부업체가 동일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무자 홍모씨.(인천경찰청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6.8.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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