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사무국장 폭행 여재만 의원에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안 의결
제명안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가 술자리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구의원에게 제명 대신 출석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계양구의회는 21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여재만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출석정지 30일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체 의원 10명 중 여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출석했다. 징계안은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명의 찬성이 필요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다만 출석정지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가결됐다.
여 의원은 지난달 2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계양구의회 워크숍 뒤풀이에서 술을 마신 뒤 의회 사무국장 A 씨(59)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A 씨는 이 폭행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로 수사했으나 A 씨가 선천적 장애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구민의 뜻을 갖고 출마해서 당선까지 됐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잊은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출석 정지만 의결돼 개인적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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