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재판 못 받을뻔한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소송비 감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2022.4.5 ⓒ 뉴스1 장수영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2022.4.5 ⓒ 뉴스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생활고로 항소심 소송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법원이 비용 부담을 줄여줘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 가족이 낸 소송구조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당사자에게 인지대와 송달료 등 재판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A 씨 가족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인지대와 송달료 등 600만 원가량을 내야 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달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법원은 A 씨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70만 원가량으로 낮췄다.

A 씨 가족은 2021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흉기에 목을 찔려 크게 다친 뒤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24시간 간병을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13부는 지난 6월 19일 A 씨 가족이 국가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낸 2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경찰관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약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층간소음 분쟁이 반복되고 가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의 동선을 차단하거나 피해자들을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관들이 흉기 난동 직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와 피해자의 중증 후유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가족과 전직 경찰관 2명은 각각 항소했다.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층 주민이 3층에 거주하던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A 씨의 남편과 딸도 다쳤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