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85만㎡ 토지 경계 정비…"재산권 보호·맹지 해소"
8개 자치구 13개 지구·1236필지 대상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토지 경계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2026년 제2차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제물포구·영종구·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해구·검단구 등 8개 자치구 13개 지구, 1236필지(약 85만㎡)다. 국비 3억 2000만 원과 지방비 2000만 원 등 총 3억 4000만 원이 투입된다.
대상지는 제물포구 송현4·만석8지구, 영종구 마당개1지구, 미추홀구 도화5지구, 연수구 옥련1·2·청학1·2지구, 부평구 부개2·3지구, 계양구 작전290-66지구, 서해구 석남1지구, 검단구 오류4지구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공부상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을 추진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사업 관리를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제1차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강화군 등 8개 지구 1550필지(약 116만㎡)를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원도심의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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