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서 '휴원 신고' 뒤 기숙 학원 운영…등록 말소·과태료 200만원
강화교육지원청, 학원법 위반 등 벌점 70점 부과
학생 대부분 퇴원…수강료 환불 요구 이어져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도에서 휴원 신고를 마쳤으나 학생들을 숙식시키는 등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한 학원이 교육 당국에 적발돼 등록 말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 강화교육지원청은 전날 강화군 길상면의 한 입시학원 설립·운영자 A 씨(60대)에게 등록 말소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교습비와 강사 인적 사항, 등록증(신고증명서)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서 운영하고 있던 숙박·급식시설에 대한 신고도 교육 당국에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교육지원청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학원법)을 근거로 산출한 A 씨의 벌점은 70점이다.
이는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학원 등록말소 처분 기준 벌점(66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전날부터 해당 학원 내 교습이 이뤄질 수 없는 폐원 처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부과했다.
앞서 A 씨는 올해 2월 강화교육지원청에 일반학원 등록을 마친 뒤 4월부터 운영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는 강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휴원하겠다고 신고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학원 운영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도·점검에 나섰다가 실제 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교육지원청은 일반학원으로 등록된 해당 학원에서 학생들이 숙식하며 생활하는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A 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그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원에 입소한 학생이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경기 양주에 있는 기숙학원이 게시한 여름방학 학원 프로그램인 이른바 '썸머스쿨' 광고를 보고 해당 학원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의 불법 운영이 확인되면서 학생 대부분은 퇴원한 뒤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 측에서 남아있는 학생들은 모두 이번 주까지 퇴원 조치시킬 것이라고 했다"라며 "추후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 잔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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