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출산' 60대 중기 임원 구속영장 신청
작년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차례 범행 혐의…12일 영장심사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구속영장이다.
앞서 B 씨의 부모는 지난 4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성폭행 의혹을 신고했다. 가해자로는 B 씨가 과거 근무했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전 간부인 A 씨가 지목됐다.
B 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21일 장애인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A 씨가 가족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회유하며 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A 씨가 B 씨의 삼촌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낙태를 시도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B 씨의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한 뒤 초기화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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