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사람 다리 발견 사건…병원 관계자들 불구속 송치

전용용기 미사용·냉장보관 의무 위반 혐의
자원봉사자는 인체조직 일반쓰레기로 배출

A요양병원 전경. 이 병원 입원환자인 80대 여성 B 씨의 다리가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됐다.2026.6.19/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인체 조직인 다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 관계자, 자원봉사자와 의료법인 등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원 관계자인 수간호사 A 씨와 간호조무사 B 씨, 자원봉사자 C 씨 등 3명과 이들이 속한 의료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인체조직인 사람의 다리를 전용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C 씨는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있던 붕대가 감긴 인체조직을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기존에도 병원 관리자로부터 의료폐기물 보관함을 건드리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인이 함께 송치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조치다. 양벌규정은 직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경찰은 관련 법령과 판례, 환경부 질의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이뤄진 다리 절단 행위 자체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절단된 사람의 다리가 발견됐다. 해당 다리는 당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됐다.

환자는 원래 대형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가족들이 퇴원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가족들은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고,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해 법령과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며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