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빨리 갚아라" 독촉한 지인 찔러 사지마비 50대, 2심도 징역 10년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이정민)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0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린 뒤 2억 2000만 원을 갚았지만, 남은 8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척수 손상으로 타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