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질타한 '현관문 오물 테러' 20대, 징역 6개월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던 이른바 '현관문 테러' 사건의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24일 선고공판에서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에게 징역 6개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에 침입, 특정 호실 현관 앞에 페인트를 칠하고 오물과 계란 등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20대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도주 경로를 추적해 충남 천안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알게 된 범죄조직으로부터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성공보수로 100만~2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검거되면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5월 15일 SNS에 관련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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