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심정지 환자 방치 사망 의혹…경찰, 의사 등 검찰 송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60대 환자를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을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해당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의료진이 A 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약 20분 동안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지난 5월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유족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 전체를 검찰에 넘겨 다시 판단을 받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송치 대상 인원이나 세부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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