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양오염 방치 막는다…법개정 건의 이어 선제조사
시 건의 '토양정화 이행강제금' 국회 법안 심사 중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가 토양오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도 추진하며 토양환경 관리 강화에 나섰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과 3월 각각 국회와 정부에 오염토양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찬대 현 인천시장이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확대 법안도 함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병합 심사 중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행강제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행 제도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4~10월 주유소와 산업단지, 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개발 예정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1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토양 산도(pH), 납·카드뮴 등 중금속류, 벤젠 톨루엔 등 유기용제(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23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관할 군·구에 통보해 정화책임자가 토양정밀조사와 정화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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