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요구 무시하고 음주 운전자 돌진…경찰관 4명 부상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40)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께 김포시 양촌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B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나다가 순찰차 2대를 잇달아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 경사는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또 순찰차 2대 가운데 1대는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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