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인, 5년간 '콜뛰기'로 10억 불법수익…구속 송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불법체류 상태에서 5년간 무자격으로 불법 유상운송(일명 '콜뛰기')과 행정대행 영업을 하며 10억원대 불법 수익을 올린 태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 16일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 신분으로 페이스북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구간에서 모두 485차례에 걸쳐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체류 태국인을 상대로 자진출국 사전신고 등 출입국 관련 행정업무 815건을 무자격으로 대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동 거리에 따라 25만~55만원의 운송료를 받고, 자진출국 사전신고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5만~10만원을 별도로 받는 방식으로 약 10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장기간 불법 영업을 이어오며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를 벌였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자격 불법 운송과 행정대행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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